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장상영
- 등록일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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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자격증”을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자격증”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감사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감사의 독립성) ① 장관은 감사관이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거나 감사담당자가 감사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감사요청) 본부 각 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5장 및 제6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