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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조제2호 중 자격증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자격증으로 한다.

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의2(감사의 독립성) 장관은 감사관이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거나 감사담당자가 감사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조의3(감사요청) 본부 각 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5장 및 제6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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