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유지선
- 등록일2016-04-19
- 조회4127
- 첨부파일 도시철도_내진설계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제8장 1. 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5년 9월 22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2016.4.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제8장 1. 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5년 9월 22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2016.4.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