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6-04-25
- 조회216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9).hwp 바로보기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고시).hwp 바로보기 뺑소니사고_신고자에_대한_포상금_지급에_관한_규정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20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