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훈령 제566호)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작성자정용연 등록일2005-10-05 조회7471 첨부파일 20051005213631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훈령 제566호).hwp 바로보기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건설교통부 훈령 제566호)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