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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월 국회통과)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선정관리 강화

    ㅇ 총사업비 또는 중기계획상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실시(안 제7조의2)

    ㅇ 부정수급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나.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ㅇ 3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기관(회계사 등)의 검증을 받아 제출토록 함(안 제24조의2)

    ㅇ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승인없이 타용도 활용, 양도·교환·대여 등을 한 경우 반환 등 조치(안 제30조)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안 제31조)

 

  다. 부정수급 관련 조치절차 규정

    ㅇ 보조사업 수행제한, 제재부과금 부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보조사업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32조~안 제33조)

    ㅇ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제재부과금 결정절차는 부정수급 관련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개시토록 함(안 제34조~안 제38조)

    ㅇ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보조금 반환완료 이후 30일이내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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