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재정담당관
- 작성자김도완
- 등록일2016-04-15
- 조회3169
- 첨부파일 개정안_및_신구_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2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_보조사업_관리규정(국토부_훈령_제701호,_16.4.15)_수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월 국회통과)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선정관리 강화
ㅇ 총사업비 또는 중기계획상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실시(안 제7조의2)
ㅇ 부정수급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나.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ㅇ 3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기관(회계사 등)의 검증을 받아 제출토록 함(안 제24조의2)
ㅇ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승인없이 타용도 활용, 양도·교환·대여 등을 한 경우 반환 등 조치(안 제30조)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안 제31조)
다. 부정수급 관련 조치절차 규정
ㅇ 보조사업 수행제한, 제재부과금 부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보조사업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32조~안 제33조)
ㅇ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제재부과금 결정절차는 부정수급 관련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개시토록 함(안 제34조~안 제38조)
ㅇ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보조금 반환완료 이후 30일이내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