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일부개정(재검토기간 연장)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김태형
- 등록일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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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18).hwp 바로보기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_II(전문).hwp 바로보기 기본교통정보_교환_기술기준_II_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7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 일부개정안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