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6-04-18
- 조회3137
- 첨부파일 붙임_4_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hwp 바로보기 붙임_2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붙임_3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전문(제2016-20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5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부 고정형 TACAN의 성능적합증명 중 관계기관 및 학계 등 기술 검토를 거친 결과 “항행안전무선 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대한 일부 단위 및 해석 등에 대한 단순 오류로 검토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도 단위 오류) 수신기 트랜스 폰더 및 응답효율 감도의 단위는 ”dBW/㎡”이나, “dBm/㎡”으로 표기되어 오류 정정
나. (안테나 이득 오류) 안테나 수평면 지향이득에 대한 수치는 관련 제작사 기술기준(0.0dB minimum)을 검토 한 바, “0.0dB”를 “최소 0.0dB”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