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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699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67호, 2014.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699호,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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