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담당부서신도시기획팀 작성자권오혁 등록일2005-10-05 조회5732 첨부파일 20051005111823_신도시자문위원회_규정.hwp 바로보기 -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도시 건설 자문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