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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98호, 2015. 3. 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2. 이슈가 예상되는 신규 정책

 

부    칙 <제698호, 2016. 4.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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