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김규희
- 등록일2016-04-11
- 조회5245
- 첨부파일 16031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액체겔류_등_항공기내_반입금지_물질_고시).hwp 바로보기 (개정문)_액체_겔(gel)류_등_항공기내_반입금지_물질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액체_겔(gel)류_등_항공기내_반입금지_물질_전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
전부개정령안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국토부고시 2010-650호)」 전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제명을 「액체,분무,젤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으로하여 발령 한다.
2016.4.1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