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김규희
- 등록일2016-04-11
- 조회3493
- 첨부파일 16031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운송사업자의_기내보안요원운영지침).hwp 바로보기 160314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_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20160412_개정전문)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지침 제19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6호, 2016. 7.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