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고한승
- 등록일2016-04-11
- 조회256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사본).hwp 바로보기 공역관리규정_재발령안_및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공역관리규정」재발령안
제4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6년 4월 15일”을 “2019년 4월 15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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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관리규정」재발령안
제4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6년 4월 15일”을 “2019년 4월 15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