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작성자고병국
- 등록일2016-04-08
- 조회304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물류단지개발지침,_물류단지관리지침)(1).hwp 바로보기 물류단지관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5호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