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695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