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강우구
- 등록일2016-04-07
- 조회326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7).hwp 바로보기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지반조사성과_전산화_및_활용에_관한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127호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