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6-04-08
- 조회784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4).hwp 바로보기 2-4._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2.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1.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규제_재검토기한_설정_등을_위한_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_등_일부개정령안_수정(리모델링_시공자선정기준_포함).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의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