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6-04-08
- 조회277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3).hwp 바로보기 1-3.단독주택지_재건축_업무처리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2.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규제_재검토기한_설정_등을_위한_도시·주거환경정비_기본계획_수립_지침_등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