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김연우
- 등록일2016-04-07
- 조회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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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186호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186 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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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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