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등 일부개정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작성자문병철
- 등록일2016-04-07
- 조회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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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690호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2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개정)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2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