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작성자문병철
- 등록일2016-04-07
- 조회236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1).hwp 바로보기 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1).hwp 바로보기 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5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