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이현주
- 등록일2016-04-08
- 조회249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0).hwp 바로보기 전월세_거래정보시스템의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160405_전월세_거래정보시스템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고시문).hwp 바로보기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