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오치형
- 등록일2016-04-07
- 조회230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9).hwp 바로보기 재개정_이유(대통령항공기_등의_항공교통업무절차).hwp 바로보기 대통령항공기_항공교통업무절차(훈령)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대통령항공기_등의_항공교통업무절차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89호
「대통령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재발령
대통령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6년 4월 14일까지”를 “2019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2016. 4. 7.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