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설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심재윤
- 등록일2016-04-05
- 조회2570
- 첨부파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부칙 6-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