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정지석
- 등록일2016-04-06
- 조회4308
- 첨부파일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재검토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6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