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구현승
- 등록일2016-04-05
- 조회253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7).hwp 바로보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_집행실적평가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_집행실적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 -688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의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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