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유용식
- 등록일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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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1.02.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11.01._특별교통대책의_관리_및_운영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1._160331_특별교통대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고시채번).hwp 바로보기
<주요 개정내용>
ㅇ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ㅇ 동 훈령의 해양경찰청 소관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