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문제근
- 등록일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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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160401-_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전문).hwp 바로보기 160401-_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안,_신구대조표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686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4호)에 따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