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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고시)폐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고시) 폐지

 

1. 폐지이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이「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시행(2016. 2. 11)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정비(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4호, 2014.10.1)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부칙<국토해양부령제470호,

                      2012. 5. 30>제7조제5호가목에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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