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고시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김난수
- 등록일2016-03-31
- 조회6540
-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문,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0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부고시 제2014-985호(2014.12.31)〕중 일부를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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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0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부고시 제2014-985호(2014.12.31)〕중 일부를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