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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683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정 2009. 11. 2

개정 2010. 5. 14

개정 2010.12.27

개정 2011. 7. 26

개정 2012. 7. 16

개정 2012. 9. 26

개정 2013. 4. 30

개정 2013. 8. 19

개정 2014. 6. 11

개정 2015. 3. 31

개정 2015. 12.28

개정 2016. 2. 25

개정 2016. 3. 30

 

 

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사전협의 기준 및 중도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의 면적확대(시행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0호)에 따른 사전협의 기준 및 중도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유형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사전협의

 

구역을 분할하여 편법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시 입안일로부터 향후 5년간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여타 지역 해제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다른 시‧군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제대상지역이 시‧도 경계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인접 시‧도 의견을 첨부(관내 인접 시‧군 포함)하거나 경계에 위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와 이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

 

나.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접․조각개발의 우려를 방지하고 공익성 및 보전가치 등을 엄격히 고려하기 위하여 ①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원형보전, 대체녹지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 ② 인접 또는 관계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하여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준주거 및 상업용지가 유상공급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④ 이미 해제된 지역으로부터 5년내에 해제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내의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연접·조각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⑤ 시·도지사가 30만 제곱미터를 넘는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다.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에 따른 사전협의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전 또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라. 단절 토지의 해제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이면서 원형보전 또는 공원․녹지조성 등의 대안제시가 미흡한 경우 중도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마.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가능한 사업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3.7.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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