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동부산 나들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부산~울산)

3. 사용개시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동부산나들목 신설, 부산 해운대구 기점 4.5km)

4. 중요 경과지  : 부산(해운대·기장), 울산(울주)

5. 전용구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동부산나들목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6년 04월 01일 12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