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조규회
- 등록일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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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6호, 2013.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