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풍하이패스IC)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이진만
- 등록일2016-03-24
- 조회3167
- 첨부파일 1._도로구역_변경(결정)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0 호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451호 |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증) 5,963㎡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지선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사업 시행기간
◦ 2016. 2. ∼ 2016.12.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055-711-6118~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