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 작성자오요셉
- 등록일2016-03-28
- 조회2743
- 첨부파일 자산기준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고시문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관련_업무처리_기준_전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3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3. 기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