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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2016 - 133호

환경부 고시 2016 - 6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650호, 환경부고시 제2015-166호 2015.9.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하여 민간수익시설과 체육․보건․문화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유휴 공원・녹지 등을 해제(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5호)

다. 산업단지 외곽경계에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제14조제1호차목)

* 완충녹지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라.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 경우)을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봄(제14조제2호바목)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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