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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자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서울-문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 130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2015. 8. 7)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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