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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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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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5).hwp 바로보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_운영에_관한_규정(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60114-법당_완료).hwp 바로보기 (전문)_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등록 관련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통해 행정규칙의 연속성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내용상 적용기한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가 없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소관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연장 조치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ㅇ 개정내용 :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