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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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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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6).hwp 바로보기 자동차등록등외3건(고시)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60114-법당_완료).hwp 바로보기 (전문)_주한_외교용등_자동차의_관리에_관한_요령.hwp 바로보기 (전문)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hwp 바로보기 (전문)_이륜자동차_관리요령.hwp 바로보기 (전문)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등록 관련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통해 행정규칙의 연속성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내용상 적용기한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가 없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소관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연장 조치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ㅇ 개정내용 :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