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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18(2015.10.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기정

고속

국도

고속국도

130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49,654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광역시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5.93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없음) :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63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6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20163~ 20165

.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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