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구현승
- 등록일2016-03-22
- 조회590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pdf 바로보기 160316_(개정_전문)_공공교통시설_타당성평가대행_비용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160316_공공교통시설_타당성평가대행_비용_산정기준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2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근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복합환승센터 분
야)』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