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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1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268, 2015.12.29. 공포시행)에 따라 위임규정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산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에 따라 위임규정 등 수정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위임규정 및 해당 고시 상의 인용규정 수정

. 특별공급 대상기관 확인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2항을 인용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 인용조문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상에서 직접 규정

. 재검토기한 규정을 기존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삽입(안 제17)

재검토기한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17(재검토기한)을 신설

 

 

붙임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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