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박하나
- 등록일2016-03-18
- 조회3325
- 첨부파일 산업단지_입주기업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1.상시근로자신구조문).hwp 바로보기 산업단지_입주기업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2-1.상시근로자전문).hwp 바로보기 산업단지_입주기업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2-2.상시근로자서식).hwp 바로보기 20160318_규제심사대상확인증(산단특별공급개정-비규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1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 공포․시행)에 따라 위임규정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산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규정 등 수정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위임규정 및 해당 고시 상의 인용규정 수정
나. 특별공급 대상기관 확인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인용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 인용조문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상에서 직접 규정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기존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삽입(안 제17조)
ㅇ 재검토기한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17조(재검토기한)을 신설
붙임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