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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목포용해2 6-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목포용해2 6-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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