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6-03-16
- 조회2335
- 첨부파일 석문국가산업단지_공원시설_설치사업_사업시행자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