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남)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문선용
- 등록일2016-03-11
- 조회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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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2015.6.22) 및 제2015-665호(2015.9.11)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