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광진
- 등록일2016-03-08
- 조회10902
- 첨부파일 규제심사증(4).hwp 바로보기 설계공모,_기본설계_등의_시행_및_설계의_경제성_등_검토에_관한_지침_개정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0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따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