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작성자서민지
- 등록일2016-03-07
- 조회2524
- 첨부파일 서울양원_토지세목_정정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9 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3호(2014.10.10)로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 3. 11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