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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99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3(2014.10.10)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 3. 11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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