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권영민
- 등록일2016-03-02
- 조회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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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호
「항공보안법」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 3. 02.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종사자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한 교육훈련 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를 준수(안 제17조제1항)
ㅇ 우리부 자체기준에 따라 적용하던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내용연수」에 따르도록 함
* 엑스선검색장비·문형금속탐지기·신발검색장비 10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2년,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5년, (액체)폭발물탐지기·전신검색장비 11년
나. 내용연수 초과한 검색장비는 즉시 교체를 원칙(안 제17조제3항․제4항)
ㅇ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내용연수가 도래된 검색장비는 매년 제작사 또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성능검사를 통해 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연장 사용
ㅇ 5년 이상의 검색장비는 성능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성능검사시 정부의 항공보안감독관 입회하에 실시
☞ 검색장비가 성능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교체
다. 경과조치(부칙 제2조)
ㅇ 검색장비에 정밀 성능검사는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