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김남철
- 등록일2016-03-03
- 조회278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44).hwp 바로보기 160303_운영규정주요개정사항.hwp 바로보기 160303_국토교통부_소관_운영규정주요개정사항_일부개정령.hwp 바로보기 160303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676 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12.22) 사항을 반영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
- 중견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
센트로 인하함.
②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