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16-03-02
- 조회2829
- 첨부파일 붙임.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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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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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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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34개월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구조물안전팀 (063-290-046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가) 도로
나) 광장
다) 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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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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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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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